고용노동부고시 제2023-49호
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- 시행일 : 2024년 1월 1일(별표1, 별표5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)
출처<고용노동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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