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대한안전문화협회입니다.
수료증 출력 가능일은 해당 기수 마지막날부터 가능합니다.
예) 21년 우편 01기수[수강기간: 21.01.01~21.01.31]
21.01.31부터 아무때나 출력하시면 됩니다.
수료증에는 수강기간과 출력일이 기재됩니다.
수료증은 출력일부터 3년(산안법 교육관련 서류 보관기간)은 보관하셔야 합니다.
늘 행복한 나날 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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